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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조정제 신청일자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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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을 공부중인 대학원생 조정제입니다.

태양광에 대해 공부하던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일째 조회중에 있는데 답이 안나와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2012년에 RPS로 바뀌면서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시행했던 100KW 의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례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 : 태양광발전소 건립시 인허가 작성서류중에 현재 지역이 임야로 되어있는데 "대지"로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발전소 건립시 모듈과 분전함이 들어가는 샌드위치 판넬정도의 가건물을 지을건데.. 태양광발전소의 건축법상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태양광발전소의 설치가능한 지적법상의 지목이 정해져있나요?

많은것을 두서없이 여쭈어 죄송합니다.ㅜㅜ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부탁드리며 공부중인 학생에게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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