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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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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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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점 |
설치장소 |
적용기간 |
30kW이하 |
30kW 초과 200kW 이하 |
200kW 초과 1MW 이하 |
1MW 초과 3MW 이하 |
3MW 초과 |
| '09년 |
- |
15년 |
646.96 |
620.41 |
590.87 |
561.33 |
472.70 |
| 20년 |
589.64 |
562.84 |
536.04 |
509.24 |
428.83 |
| '10년 |
일반부지 |
15년 |
566.95 |
541.42 |
510.77 |
485.23 |
408.62 |
| 20년 |
514.34 |
491.17 |
463.37 |
440.20 |
370.70 |
| 건축물활용 |
15년 |
606.64 |
579.32 |
546.52 |
- |
- |
| 20년 |
550.34 |
525.55 |
495.81 |
- |
- |
| - '08.10.1 ~ '09.12.31 사이에 설치확인 받는 사업자는 적용기간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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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
적용설비 용량기준 |
구분 |
기준가격(원/kWh) |
비고 |
| 고정요금 |
변동요금 |
| 풍력 |
10kW이상 |
- |
107.29 |
- |
감소율2% |
| 수력 |
5MW이하 |
일반 |
1MW이상 |
86.04 |
SM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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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W미만 |
94.64 |
SMP+20 |
| 기타 |
1MW이상 |
66.18 |
SMP+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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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W미만 |
72.80 |
SMP+10 |
폐기물 소각 (RDF 포함) |
20MW이하 |
- |
- |
SMP+ 5 |
화석연료 투입비율: 30%미만 |
바이오 에너지 |
LFG |
50MW이하 |
20MW 이상 |
68.07 |
SMP+ 5 |
| 20MW 미만 |
74.99 |
SMP+10 |
바이오 가스 |
50MW이하 |
150kW 이상 |
72.73 |
SMP+10 |
| 150kW 미만 |
85.71 |
SMP+15 |
바이오 매스 |
50MW이하 |
목질계 바이오 |
68.99 |
SMP+ 5 |
해양 에너지 |
조력 |
50MW이상 |
최대조차 8.5m 이상 |
방조제유 |
62.8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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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조제무 |
76.63 |
- |
최대조차 8.5m 미만 |
방조제유 |
75.59 |
- |
| 방조제무 |
90.50 |
- |
| 연료전지 |
200kW이상 |
바이오가스 이용 |
234.53 |
- |
감소율3% |
| 기타연료 이용 |
282.54 |
- |
- 기준가격 보장기간 (15년), 태양광(20년 선택가능('08년 10월 1일부터)
- 감소율이란 발전차액지원개시일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기 가동중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매년 감소율 적용시점은 10월 11일임
- 전원별 발전차액 적용용량 한계 : 태양광(500MW), 풍력(1,000MW), 연료전지(5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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